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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수강료
감면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3분기 프로그램 접수시 참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5항
(개정 2016.2.25)
◎ 시행일 : 201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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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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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5항 관련 [별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10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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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감 면 대 상 |
감면
비율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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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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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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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00 |
※자치회관당
1인 2강좌에 한해 감면
※동일 강좌에
중복 감면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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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한부모가정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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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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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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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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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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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 동 주 민 자 치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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