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교육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안내
보건광장 > 보건소소식 > 행사/교육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 바로가기 URL 정보 제공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임성희 작성일 : 조회 : 1,176
전화번호 02-2127-5191

                입원이나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에게

                       11년 최대 892,980생활비를 드립니다!!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입원, 검진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해 서울형 유급병가를 지원(1일당 81,180)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동대문구 거주 지역주민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액 2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2019. 6. 1. 이후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중복 수혜 제외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수혜자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

가구 규모

1

2

3

4

5

6

7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 가구 : 8,027,552)

- 재산기준 : 일반재산액 25천만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재산시가표준액 합산액)

신청기간 : 2019. 6. 1. ~ 2019.12. 31.

지원금액 및 지원일

- 1일당 81,180, 1년간 최대 11일 지원(입원 : 10일까지, 건강검진 : 1)

제출서류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주소이력 포함,  , 당해 연도 11일  이전     서울시    거주여부 확인용)     필요 시 초본 1부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지역가입자 확인용)

-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 입원 : .퇴원 확인서(질병명 명시), 진료비 영수증

    공단 일반건강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 근로확인 증명서류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기타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등(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 본인 통장사본 1.
제출서류 서식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동대문구보건소(지역보건과 2127-5193,5191)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연번

동 명

전화번호

연번

동 명

전화번호

1

회기동

2171-6418

8

전농2

2171-6153

2

휘경1

2171-6430

9

답십리1

2171-6239

3

휘경2

2171-6622

10

답십리2

2171-6259

4

청량리동

2171-6551

11

장안1

2171-6304

5

용신동

2171-6032

12

장안2

2171-6328

6

제기동

2171-6052

13

이문1

2171-6472

7

전농1

2171-6110

14

이문2

2171-6494

동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2127-5193, 5191

 

첨부
바로가기 URL
댓글
댓글 쓰기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