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교육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안내 | |||||||||||||||||||||||||||||||||||||||||||||||||||||||||||||||||||||||||||||||||||||||||||||||||||
전화번호 | 02-2127-5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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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나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에게 1인 1년 최대 892,980원 생활비를 드립니다!!
질병ㆍ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입원, 검진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해 서울형 유급병가를 지원(1일당 81,180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동대문구 거주 지역주민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액 2억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중 2019. 6. 1. 이후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중복 수혜 제외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수혜자 ○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 재산기준 : 일반재산액 2억 5천만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재산시가표준액 합산액) ○ 신청기간 : 2019. 6. 1. ~ 2019.12. 31. ○ 지원금액 및 지원일 - 1일당 81,180원, 1년간 최대 11일 지원(입원 : 10일까지, 건강검진 : 1일) ○ 제출서류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이력 포함, ,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 서울시 거주여부 확인용) 필요 시 초본 1부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지역가입자 확인용) -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 입원 : 입.퇴원 확인서(질병명 명시), 진료비 영수증 공단 일반건강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 근로확인 증명서류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기타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부)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등(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 본인 통장사본 1부. ○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동대문구보건소(지역보건과 ☎ 2127-5193,5191)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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