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병의원 결핵환자 진단시 100% 보건소에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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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결핵환자 진단시 100% 보건소에 신고합시다.
작성자 : 이수미 작성일 : 조회 : 5,529
전화번호

병의원 결핵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 신고기한 : 7일이내 신고

○ 법적근거 : 전염병예방법제4조(의사등의 신고)

                   결핵예방법제20조(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

○ 신고방법 : 팩스신고(FAX2127-5431)

                        인터넷신고 http://tbnet.cdc.go.kr

○ 문    의 : 보건소 보건지도과☎2127-5426


 

첨부파일 : 신고서양식 및 작성요령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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