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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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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1조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회수 중임을 알려드리며, 해당제품을 보관중인 판매자 및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장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제품 내역
붙임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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