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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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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작성자 : 정화주
연락처 02-2127-5258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강원도 소재 축산물가공업소(유가공업)에서 생산한 아래 제품이 검사결과 회수대상에 해당되어 조치 중에 있으니,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중인 영업자 및 소비자께서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 제품 내역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제품명

(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회수사유

철원민들레

유산양

영농조합법인

철원군 김화읍 도창로 419

철원민들레

유산양

영농조합법인

민들레마을산양유

(산양유)

’21.3.25.

(`21.4.5.)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대장균군 부적합)

 

붙임  위해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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