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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부적합 발생에 따른 공표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부적합 발생에 따른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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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부적합 발생에 따른 공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아래 제품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발생에 따라「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부적합 내역
붙임 수거검사 부적합품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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