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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부적합 발생에 따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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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부적합 발생에 따른 공표
작성자 : 정화주
연락처 02-2127-5258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부적합 발생에 따른 공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아래 제품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발생에 따라「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부적합 내역

업소명

(업종)

소재지

제품명

(유형)

유통기한

위반사항

비고

제주홍스랜드

(유가공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어음13길 16

홍스요구르트

(발효유)

’20.6.21.

대장균수 초과

 

 

붙임  수거검사 부적합품 사진 1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