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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말소 예정 사실 사전통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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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말소 예정 사실 사전통지 공고
작성자 : 박현숙
연락처 02-21274838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2항에 따라 신고사항 말소 예정 사실 사전 통지 사항을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

 

업종

(신고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위반사항

(폐업일자)

신고사항 말소 예정

일반음식점

(2017-0042431)

코노커피

답십리로72길

114(장안동)

오*환

사업자등록폐업

(2018.03.16.)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일반음식점

(2013-0042370)

솔청면옥

바우하우스

장안점

답십리로 288

(장안동)

이 *

사업자등록폐업

(2018.10.16.)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2. 신고사항 말소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

3. 말소예정 내용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신고사항 직권말소

4. 공고기간 : 2020. 1. 17. ~ 2020. 1. 28.

5. 청문일자 : 2020. 1. 31. 09:00~18:00

6. 장 소 :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7. 유의사항

  ○ 신고사항 직권 말소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청문일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청문실시 전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말소 사실에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사항이 직권 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 담당자 (박현숙 02­2127­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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