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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말소 예정 사실 사전통지 공고
신고사항 말소 예정 사실 사전통지 공고 | |||||||||||||||||||
연락처 | 02-21274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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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 말소 예정 사실 사전 통지 사항을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
2. 신고사항 말소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 3. 말소예정 내용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신고사항 직권말소 4. 공고기간 : 2020. 1. 17. ~ 2020. 1. 28. 5. 청문일자 : 2020. 1. 31. 09:00~18:00 6. 장 소 :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7. 유의사항 ○ 신고사항 직권 말소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청문일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청문실시 전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말소 사실에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사항이 직권 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 담당자 (박현숙 ☏ 0221274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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