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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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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제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에 대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검사 결과 기준규격을 초과하여「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규정에 의거 회수 조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수대상 제품 내역
붙임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문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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