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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공고 | ||||||||||||||||||||||||||
연락처 | 02-2127-5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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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공고사항 1. 공고기간 : 2018. 09. 07. ~ 2018. 09. 28.(22일간) 2. 직권말소 대상업소 내역
3. 직권말소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또는 말소)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등 신고사항 폐업 미이행 4.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 2018. 09. 28. 5.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일 : 2018. 10. 02. 6. 유의사항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직권말소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02-2127-5258)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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