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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고나한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의 청문 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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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고나한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의 청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 손미경
연락처 02-2127-47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1059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의 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6조의 제3항,제4항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 예정에 따른 청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공고) 내역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200500-42679

동남웰빙

이동구

고산자로36길 3

(제기동)

직권폐업

사업자 말소

(2008.6.23)

200500-43416

고려인삼동남

이동구

약령중앙로 14-4

(제기동)

직권폐업

시업자말소

(2006.5.31)

20100-

42129

에이스엠티에스

송대섭

한빛로 25(신설동)

직권폐업

사업자말소

(2017.9.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32조 제3항,제4항 위반

가. 시설물 멸실로 사실상 폐업 및 사업자 등록말소

3.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2017. 11. 30.)

4. 공고기간 : 2017.11.13. ~ 11.27.(14일)

5. 공고내용

가. 청문일정

1) 일시 및 장소 : 2017. 11. 28.(화) 18:00 동대문구청 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2) 주재자 : 공중위생팀장 정정훈

6. 유의사항

가. 영업소 폐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문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응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처분으로 행정처분됨을 안내드립니다.

7. 문의사항 :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자(손미경 ☏ 02-2127-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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