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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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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문
작성자 : 정호희
연락처 02-2127-4746

식품위생법 제 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처분예정사실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 합니다.

 

예고내역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 예고기간 : 2017. 5. 19. ~  2017. 6.5.

- 예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예고내용 : 사업자등록폐업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 대상업소 : 부잦집소머리국밥 

붙임 :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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