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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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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후단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구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관할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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