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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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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작성자 : 권오철
연락처 02-2127-4838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후단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구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관할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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