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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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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작성자 : 권오철
연락처 02-2127-4838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후단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예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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