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 |
연락처 | 02-2127-4838 |
---|---|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식품접객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붙임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게재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