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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양념다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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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양념다데기)
작성자 : 박지수
연락처 02-2127-4747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양념다데기

나. 제조일자 : 2013. 10. 17 (유통기한 : 2014. 4. 16)

다. 회수 사유 : 대장균군 기준초과 양성(기준:음성)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유성나눔

바. 영업자 주소 : 도봉구 노해로62길 44(창동)

사. 연락처 : 010-3363-9742

마. 기 타 : 자가품질검사 기준초과

참고 :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자 김정순) 02-2091-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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