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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조인트케어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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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조인트케어골드)
작성자 : 박지수
연락처 02-2127-4747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제72조 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인트케어골드

나. 유통기한 : 2015. 05. 23.

다. 회수사유 : 진통제 성분‘아세트아미노펜’검출

[검사결과 0.722mg/환 검출 / 기준 불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판매처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또는 판매처로부터 반품을 받는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서현지앰테크 (유통전문판매업)

바. 영업자주소 :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1길 9(면목동)

사. 연락처 : 02-437-5152 (010-2345-0350)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중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자 : 김부경 ☎02-2094-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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