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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감자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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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감자수제비)
작성자 : 박지수
연락처 02-2127-4747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감자수제비

나.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12,000,000 검출)

(기준 1g 당 1,000,000 이하)

다. 유 통 기 한 : 2013. 11. 05까지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대리점을 통한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소 : 우리농산

바. 영업소재지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보인길 21

사. 연락처 : 010- 7379-7671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산시 보건위생과

(담당자:김남진 ☎053-810-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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