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조개젓,명란젓,어리굴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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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조개젓,명란젓,어리굴젓)
작성자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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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127-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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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개젓, 명란젓, 어리굴젓
나. 회수사유 : 자가 품질검사 결과 보존료(소르빈산 검출 및 기준초과)
다. 유 통 기 한
- 조개젓 : 2014. 7. 9까지
- 명란젓 : 2014. 1. 15까지
- 어리굴젓 : 2014. 1. 8까지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대리점을 통한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소 : 오천농협액젓가공공장
바. 영업소재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49-1번지
사. 연락처 : 041- 932-347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보령시 사회복지과
(담당자:한건수 ☎041 - 930-3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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