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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홍진미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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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홍진미오징어)
작성자 : 박지수
연락처 02-2127-4747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제1 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진미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13.12.10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문수산

바.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521-6

사. 연 락 처 : 033) 661-6697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 강릉시청(담당자 위생과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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