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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오비타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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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오비타비타민)
작성자 : 박지수
연락처 02-2127-4747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비타비타민

나. 유통기한 : 2015.04.15 / 2015.05.20까지

다. 회수사유 : 부적합 식품첨가물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비타민하우스알앤피(주)

바. 영업자주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에코길 61

사. 연 락 처 : 061-383-8653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담양군 관광레저과 (061-380-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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