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같은 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MARICA (유형 : 인삼?홍삼음료)
나. 제조일자 : 2011.09.02, 2011.09.17 제조한 해당식품
다. 회수사유 : 타다라필 및 치오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검출
- 기준규격 불검출 / 결과 검출(부산식약청 검사결과)
- 부작용 : 심장질환자가 섭취시 심장마비, 뇌졸중 등 위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영진네츄럴 대표 김갑수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54-2
사. 연락처 : 031-879-201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양주시 안전총괄과 (☏ 031-8082-52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