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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통합인증 희망업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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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통합인증 희망업체 신청 안내
작성자 : 손광순
연락처 02-2127-4746
  서울특별시에서는 모든 식품의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식품위생 관리체계의 안전성을 인증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통합인증제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관련영업자의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인증대상 : 안심 참기름, 안심 식육판매점,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안심 떡집,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 마트, 안심 자판기

2. 인증대상별 인증신청자격

번호

인증대상

신 청 자 격

영업기간

영업장면적

기 타

1

안심 참기름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2

안심 식육판매점

식육판매영업 신고 후 2년 이상

 

? 한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

3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100m² 이상

? 한식을 중심으로 우리 음식 고유의 맛과 향토적 특성을 보존 · 계승하고 있는 음식점

4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100m² 이상

? 원산지 자율확대표시제 이행업소

5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제과점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20m² 이상

? NO 트랜스지방 유지 사용업소

6

안심 떡집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7

안심 마트

기타식품판매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300 ~ 1,000㎡

 

8

안심 자판기

자판기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3.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11. 2. 23(수) ~ 2011. 3. 15(화)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11. 3. 15(화)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접수장소 : 동대문구보건소 식품안전추진단 
                      (130-703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39-9))

신청서류

   ① 인증신청서 1부 ②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③ 업소 내 자율확대 표시사항 현장사진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에 한함)

※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의 시정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거나 식품안전추진단(보건위생과)에서 교부받아 작성

접 수 비 : 없 음

? 문 의 처 : 식품안전추진단 02-212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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