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식품안전 통합인증 희망업체 신청 안내 | |||||||||||||||||||||||||||||||||||||||||||||||||
연락처 | 02-2127-4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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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는 모든 식품의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식품위생 관리체계의 안전성을 인증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통합인증제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관련영업자의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인증대상 : 안심 참기름, 안심 식육판매점,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안심 떡집, 2. 인증대상별 인증신청자격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1. 2. 23(수) ~ 2011. 3. 15(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11. 3. 15(화)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동대문구보건소 식품안전추진단 ? 신청서류 ① 인증신청서 1부 ②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③ 업소 내 자율확대 표시사항 현장사진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에 한함) ※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의 시정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거나 식품안전추진단(보건위생과)에서 교부받아 작성 ? 접 수 비 : 없 음 ? 문 의 처 : 식품안전추진단 02-2127-4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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