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발급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 ||||||||||||
전화번호 | 02-2127-5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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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으로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업무가 중단되어 가중된 민간 의료기관 발급 수수료 일부를 관내 구민 및 위생업소 종사자에게 지원 2. 사업내용 -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3,000원)를 제외한 민간 의료기관 발급 수수료 차액 지원(최대 17,000원) 3. 사업 기간 및 대상(검사항목) - (기 간) 2021. 10. 25. ~ 12. 31.(예산 소진 및 보건소 업무 개시일까지) - (대 상) 동대문구 관내 병·의원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가능한 의료기관 - (검사항목)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4. 사업 신청기간 및 참여 방법 - (신청기간) 2021. 10. 15. ~ 2021. 10. 21.(목)까지 [사업 신청 및 협약 체결 동시 진행] - (신청방법) 사업 참여 희망 의료기관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제출
5. 기타 사항 - (지원대상) 동대문구 주민등록자 및 관내 사업주 또는 종사자 - (신청방법) 보건소와 협약된 관내 병·의원에서 발급지원 신청서 및 서류제출 - (지원대상자 민간병원 제출서류) ▶ 동대문구 주민 : 주민등록등·초본(최근 1개월) ▶ 관내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사본) ▶ 관내 종사자 : 근로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사본) 붙임 :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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