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안내 | |||||||||||||||||||||||||||||||||||||||||||||
전화번호 | 02-2127-5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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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안내
1. 지원기간 : 2021. 10. 25.(월) ~ 예산 소진 및 업무 개시일 까지 2. 지원대상 : 동대문구 주민등록 및 관내 사업주 · 종사자 3. 지원금액 : 보건소와 민간병원 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최대 17,000원까지 지원) 4. 신청방법 : 보건소와 협약된 민간병원에 발급지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5. 제출서류 - 동대문구 주민 : 주민등록등·초본(최근 1개월) - 동대문구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사본) - 동대문구 종사자 : 근로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사본)
6.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민간병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차액지원 미지급 병원
☎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02-2127-5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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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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