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집중관리업소 위생 지도점검 실시 | |
| 전화번호 | 02-2127-4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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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업소 위생 지도점검 실시
■ 점검목적 대형음식점, 뷔페식당등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통하여 위생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식중독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점검 근거 ❍ 2009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 2009년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계획(보건위생과-426, 2009.1.7)
❍ 사전 위생점검을 통한 식중독 발생 미연에 방지 ❍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능력 제고 ❍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관리 홍보 강화
❍ 점검대상 : 300㎡이상 대형음식점 및 뷔페음식점
❍ 점검기간 : 2009.2.12 ~ 2.26.(2주간) ❍ 점검 방법 : 각동 담당자별로 점검 실시 ※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점검 실시 ❍ 주요점검 사항
- 무신고·무표시제품 사용등 적정 식재료 사용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목적 보관 여부 - 대표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위생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관리 상태 - 종사자 및 도마등 조리기구에 대한 ATP 점검 병행 - 기타 시설기준 및 위생상태 적정 여부
❍ 점검결과 조치 - 업소내 위생상태 불량등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 - 주요 법규 위반사항 및 식중독관련 위반사항은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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