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병의원 결핵환자 발생시 100%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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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결핵환자 발생시 100% 신고하세요
작성자 : 이수미 작성일 : 조회 : 5,425
전화번호 02-2127-5426

병의원 결핵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병의원에서 신고하신 결핵환자 발생신고자료는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되오니 100% 신고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신고기한 : 7일이내 신고

 법적근거 : 전염병예방법제4조(의사등의 신고)

             결핵예방법제20조(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

 신고방법 : 팩스신고(FAX2127-5431)

 문 의 : 보건소 보건지도과☎2127-5426


 

첨부파일 : 신고서양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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