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신청안내
보건광장 > 보건소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전화번호, 내용, 첨부, 바로가기 URL 정보 제공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신청안내
작성자 : 문선애 작성일 : 조회 : 11,862
전화번호 02-2127-5388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신청 안내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6. 4.17 ~ .

  나. 신청장소 : 보건소3층 보건지도과

  다. 제출서류

    ○ 산모 , 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 (첨부파일참고)

     - 첨부서류 :① 건강보험카드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사본(최근월분)

              ③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 출산관련으 보건소에등록 임산부 이 출생신고자는 ③항 제출 생략

 2 . 지원 대상자

   가.지원대상자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등급)

가족수

최저생계비 13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2인

911,104 원

12등급(20,160원)

8등급(13,790원)

11등급(17,920원)

3인

1,221,804 원

15등급(26,880원)

13등급(22,070원)

14등급(24,640원)

4인

1,521,549 원

18등급(33,600원)

18등급(31,930원)

18등급(33,600원)

5인

1,759,215 원

21등급(40,990원)

22등급(40,730원)

21등급(40,990원)

6인

2,005,097 원

22등급(44,350원)

23등급(43,360원)

22등급(44,350원)

7인

2,250,979 원

24등급(51,070원)

27등급(53,870원)

25등급(54,430원)

8인

2,496,861 원

25등급(54,430원)

28등급(56,500원)

26등급(57,790원)

  직장가입자 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미혼모 가정 및 사실혼(결혼 미신고) 가정 지원가능

      (단, 지원대상 소득수준 부합 및 신청서류 제출 가능한 자)

 소득기준 초과 및 접수기간 경과자 별도문의 바람

 3 . 지원내용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신청)

    ○ 지원기간 :2주(10일) 월 ~ 금(09:00 ~ 18: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예산 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 할수도 있음.


 

문의 : 보건지도과 모자보건 담당(☎2127-5388, 5079, 5386)

첨부
바로가기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