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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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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안내
작성자 : 문선애 작성일 : 조회 : 10,046
전화번호 02-2127-5388,5079

불임부부 지원사업 하반기신청 안내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6. 7. 3. ~ 8. 31.

 ○ 장    소 : 보건소3층  보건지도과 (☎ 2127-5388,5079)

첨부서류 : 1) 신청서 1부 (첨부파일다운로드작성)

               2) 불임 진단서 1부(첨부파일양식으로제출)

                  (남성불임일 경우: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3) 건강보험카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지원 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 지원 대상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 제출자(여성연령 만44세이하)

○ 다음표의 소득판별 기준에 해당자(건강보험료 기준)

불임부부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

가족수

평균소득 130%

지역

직장

혼합

2

419만원

49등급(129,420원)

35등급(92,960원)

40등급(115,360원)

3

439만원

50등급(133,370원)

36등급(97,440원)

42등급(126,110원)

4

459만원

52등급(145,190원)

37등급(101,920원)

43등급(131,710원)

5

479만원

53등급(152,420원)

38등급(106,400원)

45등급(142,910원)

6

499만원

54등급(160,300원)

39등급(110,880원)

47등급(154,110원)

7

519만원

55등급(168,190원)

40등급(115,360원)

48등급(159,710원)

※직장가입자는 배기량2,500cc급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의 승용,승합차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함.

▶ 선정 및 통보

○ 신청시 지원신청자격을 검토하여 대상자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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