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병의원 결핵환자 발생시 100%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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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결핵환자 발생시 100% 신고합시다.
작성자 : 이수미 작성일 : 조회 : 9,638
전화번호 02-2127-5426

병의원 결핵환자 발생시 신고하세요 

○ 신고기한 : 7일이내 신고
○ 법적근거 : 전염병예방법제4조(의사등의 신고)
              결핵예방법제20조(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 
○ 신고방법 : 팩스신고(FAX2127-5431)
○ 문    의 : 보건소 보건지도과☎2127-5426

첨부파일 : 신고서양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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