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임부부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
전화번호 | 02-2127-5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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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사업 소득수준 조정에 따른 추가신청 안내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6. 5. 1. ~ 5. 30. ○ 장 소 : ,보건소3층 보건지도과 모자보건담당(☎2127-5388) ○ 첨부서류 : 1) 신청서 1부 (보건소비치) 2) 불임 진단서 1부 (남성불임일 경우: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3) 건강보험카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 지원 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 지원 대상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 제출자(여성연령 만44세이하) ○ 다음표의 소득판별 기준에 해당자(건강보험료 기준) 불임부부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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