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 암 검진 의료기관은 참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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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순 작성일 : 조회 : 12,449
전화번호 02-5397

□ 암 검진 비 청구 및 절차

○ 암검진결과 ⇒ 15일 이내에 검진대상자에게 통보하고,

○ 암 검진 비용 청구 ⇒ 매월 30일(말일)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비 지급 후 보건소에 결과통보

  

⇒ 무료 암 검진결과 유증상 시 관할 보건소에 7일이내 보고

   (암검진일, 검진결과등 필히 기재)



※【청구서식 기재 철저(특히 입급 계좌번호, 예급주성명 등)정확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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