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장기치료에 질환자 본인 및 가정에 경제적지원을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질환 : 희귀 난치성 질환 71종에서 파킨슨병(장애등급3급 이상 만)등 18종 질환 추가 되어 89종으로 확대됨
지원대상자 결정: 보건복지부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소득, 재산기준에 적합한자.
지원내용 : 진료비중 보험급여의 본인 부담액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진단서 1부(질병코드 명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소득, 재산 관계 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3월분)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해당자에 한함)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문의처 : 보건소 3층 보건지도과(☎ 2127- 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