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신청 안내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신청 안내 | |
| 전화번호 | 02-2127-4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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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께서는 ‘사전검토’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등 - 적용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대상 반려동물: 개, 고양이 - 방 법: ① 신고 전 준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영업자준수사항 위생관리 매뉴얼 숙지 ② 사전검토 신청: 사전검토 신청서 제출, 체크리스트 및 관련 자료(사진,도면 등) 제출 ③ 사전검토 실시: 서류검토, 시설조사, 미비 시 보완 요청 ④ 영업신고 신청: 시설기준 적합 확인 후 영업신고, 영업신고 수리 후 영업 개시 ※ 기존 영업 중인 음식점 또한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전검토 신청 권고 - 문의처: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02-2127-4837, 4838) 붙임 1. 사전검토신청서 1부.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체크리스트 1부.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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