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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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작성자 : 원유나 작성일 : 조회 : 114
전화번호 02-2127-5454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2. 공고기간: 2025.11.27. ~ 2026.5.26.
3.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4. 공표방법
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상기명단은 요양 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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