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 |
| 전화번호 | 02-2127-5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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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2. 공고기간: 2025.11.27. ~ 2026.5.26. 3.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4. 공표방법 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상기명단은 요양 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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