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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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홍보
작성자 : 정화주 작성일 : 조회 : 290
전화번호 02-2127-5258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9조(포상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붙임에 첨부하오니, 부정축산물 신고 사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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