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홍보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홍보 | |
| 전화번호 | 02-2127-5258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9조(포상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붙임에 첨부하오니, 부정축산물 신고 사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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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9조(포상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붙임에 첨부하오니, 부정축산물 신고 사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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