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영양표시 제도 주요 개정사항 알림
| 2026년 영양표시 제도 주요 개정사항 알림 | |
| 전화번호 | 02-2127-4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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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알권리 및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영양표시 대상 확대, 무당·무가당 표시제품에 추가 정보제공 등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께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양표시 제도 주요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원활히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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