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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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의료기관)
작성자 : 서희원 작성일 : 조회 : 66
전화번호 02-2127-5454
「아동복지법」제26조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교육 안내 및 FAQ(36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 관련 문의는 동대문구 보건소 담당자(02-2127-5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온라인교육] 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 교육 주소 (택1)
※ URL을 누르시면 교육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배움e http://sll.seoul.go.kr
 · 경기도 GSEEK 포털 https://www.gseek.kr
 ·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https://www.khaedu.or.kr

□(참고)[제출 URL] : https://m.site.naver.com/1JGID
※ 결과 제출 시 사용할 수 있는 URL입니다. 누르시면 제출 폼으로 넘어갑니다. 
※ 해당 내용을 모두 적으신 후, 증빙자료까지 첨부하여 제출 완료를 눌러주세요. 

□(참고)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문의
: 상부기관으로부터 서식 및 매뉴얼이 오지 않고 있으나 미리 이수(법정의무교육이므로 이수하셔야함) 하신 후 수료증을 보관하고 계시면 추후 제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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