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약류 양도양수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알림
(마약류 양도양수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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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04호, '23.8.8.개정, '24.2.9.시행)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마약류취급자는 해당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반품 시 양도승인 절차 폐지 - 시행일: 2024.2.9. - 개정내용: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주문오류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도매상 또는 제약회사)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보건소 또는 지방식약청에 양도승인 받지 않고 반품 ※ 양도·양수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양도·양수내역 보고 의무는 유지 ※ 단, 약국·의료기관·동물병원 개폐업 시 마약류취급자격상실자(폐업자)가 새로운 개설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보건소장의 양도승인을 받은 후 양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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