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알림(고기마트푸드)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알림(고기마트푸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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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 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와 관련 축산물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회수대상 제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 및 소비자께서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문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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