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알림(주식회사 신농무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알림(주식회사 신농무역) | |
전화번호 | 02-2127-5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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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를 위반한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 회수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 및 소비자께서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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