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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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
작성자 : 정하나 작성일 : 조회 : 974
전화번호 02-2127-5262
○  자료명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

○  개정일자 : 2022년 7월

○  적용대상 : 의료기관

○  3차 개정 주요내용
  - 검진 대상 종사자 범위 명확화
     의료인 이외 모든 종사자(고용 관계 무관하게 의료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종사자 포함)
  -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권고 수준 및 시기 현행화
     주기적 검진실시 권고를 법령상 의무대상자로 한정(실시-강력권고-권고로 단계화) 등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추가 반영
     결핵신고서식 및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1개월 이내 실시 개정 포함

○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결핵문의 ☎043-719-7344,7920, 잠복결핵문의 ☎043-719-7321,7336)
  - 동대문구보건소 결핵담당(☎02-2127-5262,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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