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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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건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접수부서 | 의약과 | |
처리부서 | 의약과 | |
전화번호 | 02-2127-5417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10,000원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46조의2 | |
구비서류 |
1. 신고인(대표자)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3.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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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서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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