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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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
영문사무명
분류 보건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부서 의약과
처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127-5417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근거법규 약사법 제46조의2
구비서류 1. 신고인(대표자)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3.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