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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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
영문사무명
분류 건설
신청방법 ① 전화 또는 방문신청 ② 정부24 ③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접수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2127-4390, 4394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제19조, 제21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
구비서류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고서(신고서 제출없이 유선이나 방문 신고도 가능)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건축물소유자 변경, 정정신청] →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현황 확인] →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변경 또는 정정] → [신고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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