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동물등록신청(변경신고) , 변경신고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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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신청(변경신고) , 변경신고만 가능
영문사무명 application for dog, cat (registeration, registration change)
분류 지역경제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보건위생과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27-4741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15조
구비서류 1. 신규 등록시 - 동물병원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본인)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2. 변경신고 시
  가. 변경신고 방법: 보건소(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 방문신고, 동물병원 방문 신고 , 정부24 신고, 동물정보시스템 신고
  나. 변경신고 사항
 1)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4)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7)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8)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