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증여계약서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증여계약서
영문사무명
분류 부동산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처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27-4217~8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
구비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