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증여계약서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증여계약서
영문사무명
분류 부동산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처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27-4217~8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샘플
최종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