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영문사무명
분류 기타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의약과
처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127-5423
처리기간 즉시(3시간)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구비서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 원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