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축산물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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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축산물위생관리법)
영문사무명 report on the change of business declaration
분류 기타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보건위생과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27-5464, 5394
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원
근거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구비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